상황별 대응

수도 동파 예방과 대처: 계량기 보온, 물 틀어놓기, 얼었을 때 녹이는 법

수도계량기와 수도관이 어는 조건, 계량기함 보온과 물 틀어놓는 기준, 얼었을 때 녹이는 법과 하면 안 되는 것, 동파 신고와 비용 부담까지 행정안전부와 서울·부산 등 지자체 자료로 정리했다.

haehae2026. 9. 29.
수도 동파,얼기 전에 막는다

한파가 이틀째 이어진 아침, 수도꼭지를 돌려도 물이 나오지 않는다. 현관 옆 계량기함을 열어 보니 계량기 유리가 부풀어 있다. 수도 동파는 이런 모습으로 온다. 물이 얼어 나오지 않는 것이 동결, 얼면서 계량기나 관이 깨지는 것이 동파다.

다행히 동파는 예고가 있는 사고다. 서울시가 2025년 11월에 밝힌 분석에 따르면 직전 겨울 서울에서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2,046건 가운데 97%가 보온이 부족하거나 오래 비운 집에서 일어났다. 계량기함을 채우고, 추운 날 물을 조금 흘리고, 얼었을 때 천천히 녹이는 것. 이 글은 이 세 가지와 함께 신고 방법, 비용과 책임에 대해 공식 자료가 말하는 것을 정리한다.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어느 기관의 안내인지 밝혀 적었다.

서울시 동파 예보 4단계와 단계별 행동 1단계 관심 일 최저 -5℃ 초과 동파 가능성 있음 계량기함에 헌 옷 등 보온재 채우기 뚜껑은 비닐로 덮어 찬 공기 차단 노출 수도관 감싸기 2단계 주의 -5℃ ~ -10℃ 동파 발생 계량기함, 노출 수도관, 화장실, 보일러의 보온 상태를 다시 점검 3단계 경계 -10℃ ~ -15℃ 2일 이상 지속 장기간 집을 비울 때 보온을 했더라도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게 한다 4단계 심각 -15℃ 미만 2일 이상 지속 잠깐 외출·밤사이에도 보온을 했더라도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게 한다 서울시 기준이다. 다른 지역은 관할 수도사업소 안내와 기상청 한파특보를 함께 본다
서울시가 일 최저기온에 따라 운영하는 동파 예보 4단계와 시민 행동 요령(서울시 2024년 12월 안내 기준). 보온은 1단계에서 끝내고, 물을 틀어 두는 것은 3단계부터다.

언제 어는가: 영하 10도, 이틀, 빈집

동파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다고 바로 생기지 않는다. 추위의 세기와 길이, 그리고 물을 쓰지 않는 시간이 겹칠 때 생긴다. 서울시 상수도를 맡는 서울아리수본부의 설명은 이렇다. 영하 10도 미만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지면 동파가 늘기 시작하고, 영하 15도에서는 급격히 늘어난다.

빈집이 위험한 이유는 계량기 안의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월 설 연휴와 일 최저기온 영하 17.3도의 한파가 겹친 6일 동안(1월 24~29일) 2,811건이 발생했는데, 그 겨울 전체 동파의 36.4%였다. 안양시도 아파트 지역에서는 보온이 부족하거나 2일 이상 집을 비울 때 동파가 가장 많다고 안내한다.

동파가 잦은 집 — 서울시 분석
  • 원인: 2021~2022년 겨울 3,621건 가운데 보온 미비 67.7%, 장시간 외출 24%, 계량기 노출 6.5%
  • 복도식 아파트: 계량기함이 바깥 공기에 닿는 복도 벽에 있다. 방풍창이 없는 복도라면 더 취약하다
  • 연립·다세대 주택(빌라): 벽에 붙은 계량기함(벽체형). 서울시는 노후한 연립·다세대 주택을 벽체형 보온재 설치 대상으로 꼽는다
  • 공동주택 저층: 서울시는 5층 이하 저층 세대를 보온 조치 대상으로 꼽았다
  • 단독주택·상가: 땅에 묻힌 계량기함(맨홀형). 서울시는 일정 기간 수도 사용량이 없는 상가 계량기도 보온 조치 대상으로 꼽았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동네마다 기온이 다르다는 점도 기억해 둔다. 서울시 분석에서 2021년 12월 26~31일 서울 평균 최저기온은 영하 9.95도였지만 노원구는 영하 13.3도였다. 예보에 나오는 도시 대표 기온보다 우리 동네가 더 추울 수 있다.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처럼 계량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집이라면, 겨울이 오기 전에 집주인이나 관리인에게 위치부터 확인해 둔다.

서울처럼 동파 예보를 따로 내지 않는 지역이라면 기상청 한파특보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도 이하가 2일 이상, 한파경보는 영하 15도 이하가 2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등에 발표된다. 특보의 나머지 기준과 몸을 지키는 방법은 한파주의보 기준과 한파 대비 방법에 정리했다.

예방 1. 계량기함을 채우고 막는다

동파 예방의 기본은 계량기에 찬 공기가 닿지 않게 하는 것이다. 국민안전24의 한파 국민행동요령은 수도계량기·수도관·보일러 배관을 헌 옷 등 보온재로 채우고, 바깥은 테이프로 밀폐해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라고 안내한다.

벽체형 계량기함 보온 단면: 채우고, 막는다 계량기 벽 찬 공기 1 2 3 수도관 1 마른 보온재로 채운다 헌 옷·솜·에어캡으로 빈틈없이 2 뚜껑 틈을 막는다 비닐을 덮고 테이프로 밀폐 3 노출된 수도관을 감싼다 화장실·베란다·옥상 물탱크 배관 젖은 보온재는 얼어붙어 동파 원인이 된다. 겨울이 오기 전에 열어서 확인한다
복도식 아파트와 빌라에 많은 벽체형 계량기함을 옆에서 본 모습. 서울시·국민안전24·김포시 안내를 한 장에 모았다. 찬 공기가 들어오는 길은 뚜껑 틈이다.
계량기함 보온 — 기관별 안내
  • 채우는 재료: 헌 옷, 솜, 에어캡(서울시), 헌 옷·왕겨·인조솜(김포시), 헌 옷·인조솜·보온 커버(안양시)
  • 채우는 양: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는 보호통 안에 고인 물을 빼고 20cm 이상 채운 뒤 보온 덮개를 덮으라고 안내한다
  • 벽에 붙은 계량기함: 뚜껑 바깥에 비닐 커버를 접착테이프로 붙여 틈을 막는다(김포시)
  • 땅에 묻힌 계량기함: 안쪽을 비닐로 감싸고 뚜껑을 잘 닫는다. 전에 동파된 적이 있으면 넓은 덮개를 덧덮는다(김포시)
  • 노출 수도관: 화장실, 옥상 물탱크 등 밖으로 드러난 수도관과 수도꼭지는 스티로폼, 헝겊 등으로 감싼다(부산시)
  • 낡은 보호통: 뚜껑이나 보온재가 깨졌으면 교체한다. 부산시는 파손된 보호통 뚜껑과 스티로폼 보온재를 무료로 바꿔 준다(120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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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넣어 둔 헌 옷, 그대로 두면 안 될 수 있다. 서울시는 보온재가 젖어 있거나 파손됐으면 젖지 않은 새 보온재로 바꾸라고 안내한다. 젖은 보온재는 얼어붙어 오히려 동파 원인이 된다. 계량기함에 전기 열선을 단 집이라면 전원이 들어오는지, 고장은 없는지 점검하고 화상·누전 사고에 주의하라는 것이 김포시의 안내다.

베란다에 세탁기가 있는 집은 세탁기용 수도꼭지도 살핀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조정 사례에는, 혹한기에 세탁기 연결 호스와 수도꼭지를 분리하지 않은 것을 관리 소홀로 본 법원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19288)이 인용돼 있다. 이 사례에서는 베란다 배관이 터져 아래층 세대까지 피해를 입었다.

예방 2. 물을 틀어 둔다: 언제, 얼마나

"보온을 잘해 두었으니 물은 안 틀어도 된다"는 오해다. 서울시는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이틀 이상 이어지면 계량기함을 보온했더라도 동파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행정안전부가 2012년 공개한 국립방재연구원 실험에서도 보온재의 보온 지속 효과는 1~7시간 정도였다. 같은 실험에서 영하 10도에서 물을 조금씩 흘려보냈을 때는 동파가 생기지 않았고, 연구원은 보온과 통수(물 흘리기)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얼마나 틀어야 하는지는 기관마다, 해마다 안내가 다르다.

기관 언제 얼마나
국민안전24(행정안전부) 장기간 집을 비울 때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서울시 (2024년 12월 안내) 경계 단계: 장기간 집을 비울 때. 심각 단계: 잠깐 외출, 야간에도 일 최저 0℃~영하 10℃는 45초에, 영하 10℃ 미만은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
서울시 (2025년 11월 보도자료) 한파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수도꼭지를 2분간 종이컵 한 잔 정도 흘려보내기
김포시 혹한 시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흐르게 하고, 받아서 사용

숫자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분명하다. 똑똑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가늘더라도 끊기지 않고 흐르게 한다. 서울시의 45초·33초 기준처럼 추울수록 더 많이 흘린다. 가장 정확한 기준은 그해 겨울 관할 수도사업소가 내는 안내다.

요금 부담은 크지 않다. 서울시는 2024년 안내에서 45초·33초 기준으로 10시간을 흘려도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 하루 300원 미만이라고 밝혔다. 요금 체계는 지자체마다 다르니 참고 값으로 본다. 흘린 물은 김포시 안내처럼 받아 두었다가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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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에 집을 비운다면 떠나기 전에 예보를 확인한다. 서울시는 연휴와 한파가 겹쳐 집이 오래 비는 상황에 대비해 동파 예보를 7일 전부터 내고 있다. 출발하는 날 계량기함 보온을 확인하고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둔다. 겨울 전에 한 번에 점검할 항목은 계절이 바뀔 때 점검하는 비상용품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다.

얼었을 때: 천천히 녹인다

물이 나오지 않는데 계량기 유리는 멀쩡하다면 아직 동결 단계일 수 있다. 이때 서두르면 멀쩡하던 계량기를 깨뜨릴 수 있다. 공식 안내의 공통점은 낮은 온도에서 시작해 천천히, 골고루 녹이는 것이다.

수도가 얼었을 때: 하면 안 되는 것과 하는 것 ✕ 하면 안 된다 불로 직접 가열한다 국민안전24: 절대로 불을 쓰지 않는다 뜨거운 물을 갑자기 붓는다 50℃를 넘는 열은 계량기를 망가뜨린다 한곳만 세게 데운다 계량기와 관 주위를 골고루 녹여야 한다 ○ 이렇게 녹인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감싼다 서울시가 권하는 방법이다 미지근한 물부터 천천히 부산 40℃ 이하, 서울 50℃ 이하로 안내 유리가 깨졌으면 신고한다 보호통 안 밸브를 잠그고 수도사업소로 헤어드라이어: 국민안전24·부산·김포는 사용을 안내, 서울시는 화재 위험을 경고
국민안전24, 서울시, 부산시, 김포시, 안양시의 안내를 비교했다. 온도 기준은 40~50℃ 이하로 기관마다 조금 다르다.
기관 녹이는 방법 주의
국민안전24(행정안전부) 미지근한 물이나 드라이어로 녹인다 수도관을 녹일 때 절대로 불을 사용하지 않는다
서울시 따뜻한 물수건으로 계량기와 수도관 주위를 골고루 녹인다. 50℃ 이하의 열로 천천히 화기(토치, 헤어드라이어 등)는 화재 위험, 50℃ 이상 뜨거운 물은 계량기 파손 위험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헤어드라이어로 녹이거나 따뜻한 물(40℃ 이하)을 계량기 주변에 서서히 붓는다 유리가 깨지면 보호통 안 밸브를 잠그고 신고
김포시 헤어드라이어, 또는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50℃ 이상으로 녹이면 계량기가 고장 난다
안양시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 점차 온도를 올린다 갑자기 뜨거운 물을 붓지 않는다

헤어드라이어는 기관마다 말이 다르다. 행정안전부와 부산·김포는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하지만 서울시는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한다. 계량기함 안에는 헌 옷과 스티로폼처럼 불이 붙기 쉬운 보온재가 들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서울시의 경고를 흘려듣기 어렵다. 어느 기관의 안내와도 어긋나지 않는 방법은 따뜻한 물수건과 미지근한 물이다. 어느 기관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과 뜨거운 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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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물을 부으면 빨리 녹는다"는 오해다. 빨리 녹는 것이 아니라 계량기가 깨진다. 서울시와 김포시는 50℃ 이상의 열이 계량기를 파손한다고 경고한다. 막 끓인 물은 이 기준을 크게 넘는다. 찬물을 섞어 온도를 낮춘 뒤 수건에 적셔 감싸는 쪽이 안전하다.

녹이는 동안 단수가 길어질 수 있다. 마실 물과 생활용수를 어떻게 확보할지는 정전이 3일간 이어진다면: 72시간 매뉴얼의 단수 대비 부분을 참고한다. 난방까지 멈춘 상황이라면 겨울 정전과 저체온증을 먼저 읽는다.

계량기가 깨졌을 때: 신고와 비용

계량기 유리(지시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올랐다면 동파다. 녹여서 해결되지 않고, 계량기를 바꿔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증상이 계량기 파손이나 누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부산시 안내대로 보호통 안의 밸브를 잠그고 수도사업소에 신고한다.

지역 신고처
서울 120 다산콜재단, 관할 수도사업소, 카카오톡 챗봇 '아리수톡',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현재 누리집 이름은 아리수 요금고객센터)의 온라인 민원신청 → 수도계량기 교체신청
부산 국번 없이 120
그 밖의 지역 시·군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수도사업소. 국민안전24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수도사업소에 전화해 도움을 받으라고 안내한다

서울과 부산은 모두 11월 15일부터 이듬해 3월 15일까지 겨울철 동파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2025~2026년 겨울 기준).

어디까지가 수도사업소 몫인가

신고하면 다 고쳐 주는 것은 아니다. 경계선은 대체로 계량기다.

언 곳·터진 곳 누가 처리하나
집 밖 수도관에서 계량기까지 수도사업소에 신고하면 수리한다(김포시·안양시 안내)
수도계량기 자체 수도사업소에 신고하면 교체한다. 비용 부담은 지자체 조례에 따른다
계량기에서 집 안쪽 수도관 사용자 쪽에서 설비업체에 맡겨 직접 수리한다(김포시·안양시 안내)

서울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0조에서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 밖은 시의 책임으로 정하고 있다. 관리 의무를 게을리해 생긴 손해도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이다.

계량기 교체 비용

서울의 경우 조례 제42조가 기준이다.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되면 시의 부담으로 수리하거나 설치한다. 다만 보온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보호통이 훼손·노출·이탈돼 동파된 경우는 예외여서 사용자가 부담한다. 서울시가 2022년 11월 밝힌 금액은 구경 15mm 가정용 일반 계량기 기준으로 계량기 대금 2만 7천 원과 설치비 1만 4천 원을 합한 4만 1천 원 수준이었다.

계량기함에 헌 옷을 채워 두는 일은 동파를 막는 조치이면서, 동파가 났을 때 비용을 가르는 근거이기도 하다. 다른 지자체는 조례가 다를 수 있으니 신고할 때 비용을 함께 묻는다.

세입자와 집주인: 공식 자료가 말하는 것

동파 수리비를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가 내는지, 한 줄로 정해 둔 공식 기준은 찾지 못했다.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아래 세 가지다.

첫째, 수도 조례는 둘을 나누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는 '수도사용자 등'을 급수설비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으로 정의한다. 시와 사용자 쪽 사이의 경계는 정하지만, 사용자 쪽 안에서 세입자와 집주인이 어떻게 나눌지는 정하지 않는다.

둘째, 민법의 원칙이 있다. 대법원 법원소식의 설명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고(제623조), 임차인은 수리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려야 한다(제634조). 임차인이 큰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들지 않지만, 기본적 설비의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의 몫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한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세탁기 배관 동파 사례에서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민법 제374조, 제654조)를 관련 규정으로 들었다.

셋째, 실제 조정 결과는 사안마다 달랐다.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사례 두 건이다.

사례 다툼 조정 결과
보일러 배관 동파 입주자가 수리비 40만 원을 쓰고 월세에서 빼겠다고 함. 임대인은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아 생긴 동파라고 주장 현장 조사 뒤, 임대인에게 수선비용 32만 원의 지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합의
베란다 세탁기 배관 동파 배관 교체 30만 원과 아래층 침수 배상 180만 원, 합계 210만 원. 임차인은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임대인은 임차인 과실이라고 주장 임대인 138만 원, 임차인이 나머지를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

두 사례 모두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 결과이고,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다. 다만 다툼의 축은 같다. 임대인 쪽은 설비를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 임차인 쪽은 추위에 대비해 관리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세입자라면 — 공식 자료에서 읽을 수 있는 것
  • 바로 알린다: 얼거나 터진 것을 발견하면 집주인에게 지체 없이 알린다(민법 제634조의 통지 의무)
  • 보온한 흔적을 남긴다: 서울 조례에서 보온 조치 여부는 계량기 교체 비용을 가르는 기준이고, 조정 사례에서는 임차인이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었다
  • 혼자 결론 내리지 않는다: 부담 비율은 계약 내용과 설비 상태, 과실에 따라 달라진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센터(1644-5599)에 문의할 수 있다

이 글은 개별 사건에서 누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는 다루지 않는다. 계약서 특약과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고, 법률 자문이 필요한 영역이다.

자주 묻는 질문

동파 방지하려면 물을 얼마나 틀어 놓아야 하나요?

가늘더라도 끊기지 않고 흐를 정도다. 서울시는 2024년 12월 안내에서 일 최저기온 0℃~영하 10℃일 때는 45초, 영하 10℃ 미만일 때는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라고 했고, 2025년 11월 보도자료에서는 한파가 이틀 이상 이어질 때 2분간 종이컵 한 잔 정도를 흘려보내라고 안내했다. 국민안전24는 양을 정하지 않고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게 하라고 한다. 안내가 해마다 다르므로 그해 관할 수도사업소의 기준을 확인한다.

수도가 얼었을 때 뜨거운 물을 부어도 되나요?

안 된다. 서울시와 김포시는 50℃ 이상의 열이 계량기를 파손한다고 안내하고, 부산시는 40℃ 이하의 따뜻한 물을 계량기 주변에 서서히 부으라고 한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계량기와 수도관 주위를 골고루 감싸거나, 미지근한 물에서 시작해 온도를 조금씩 올린다. 불은 어떤 경우에도 쓰지 않는다.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면 교체 비용은 누가 내나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다. 서울은 수도 조례 제42조에 따라 동파된 계량기를 시의 부담으로 교체하지만, 보온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보호통이 훼손·노출·이탈돼 동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른 지역은 신고할 때 관할 수도사업소에 확인한다.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의 부담은 조례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과 민법의 문제다.

수도 동파, 한눈에
  • 조건 — 영하 10도 미만이 이틀 이상, 그리고 물을 쓰지 않는 빈집
  • 채우기 — 계량기함을 마른 헌 옷·솜으로 채우고 뚜껑 틈을 비닐·테이프로 막는다
  • 틀기 — 한파가 이어지면 보온을 했어도 물을 가늘게, 끊기지 않게 흘린다
  • 녹이기 — 따뜻한 물수건과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불과 끓는 물은 금지
  • 신고 — 유리가 깨지거나 부풀면 밸브를 잠그고 수도사업소로(서울·부산 120)
  • 책임 — 계량기 바깥쪽은 수도사업소, 안쪽은 사용자. 세입자·집주인 분담은 사안마다 다르다

동파는 한파가 온 날 생기지만, 막는 일은 그 전에 끝나 있어야 한다. 첫 영하 예보가 나오기 전 주말에 계량기함을 한 번 열어 보자. 보온재가 말라 있는지, 뚜껑에 틈은 없는지 확인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겨울 대비를 어디까지 했는지 점검하고 싶다면 체크리스트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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