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주의보 기준과 한파 대비 방법: 예보를 본 뒤 집과 몸을 준비하는 순서
한파주의보·경보 발표 기준, 예보를 본 뒤 계량기·보일러·옷을 챙기는 순서, 저체온증 증상과 동상 응급처치, 혼자 사는 고령 가족 안부 확인까지 기상청·질병관리청 자료로 정리했다.
한파는 미리 알려주는 재난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기 전에 특보가 나오고, 재난문자가 온다. 그런데도 질병관리청 응급실 감시체계에는 지난겨울(2025년 12월 1일~2026년 2월 28일) 한랭질환자 364명, 추정 사망자 14명이 신고됐다. 환자가 생긴 곳은 길가(23.6%), 주거지 주변(19.8%), 집(17.0%) 순이었다. 눈 덮인 산이 아니라 매일 다니는 동선에서 생긴다는 뜻이다.
이 글은 전기와 난방이 정상인 상태에서 한파를 맞는 경우를 다룬다. 특보가 무엇을 뜻하는지, 예보를 본 뒤 집과 몸을 어떤 순서로 준비하는지, 저체온증과 동상은 어떤 신호로 알아보는지, 그리고 누구를 먼저 챙겨야 하는지다. 난방 자체가 끊긴 상황은 겨울 정전과 저체온증: 난방이 끊긴 집에서 체온을 지키는 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다.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 기준은 무엇인가
한파특보는 기상청이 낸다. 주의보와 경보 모두 10월부터 4월 사이에 적용되고, 각각 두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만 해당해도 발표된다. 하나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때, 다른 하나는 강추위가 이틀 이상 이어질 때다.
"영하 12도는 돼야 한파주의보가 나온다"는 오해다. 첫째 조건은 기온이 얼마나 낮은가가 아니라 얼마나 갑자기 떨어지는가를 본다.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떨어져 3℃ 이하가 되고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 주의보 기준에 든다. 기준이 10월부터 4월까지 적용되므로 늦가을이나 초봄에도, 아침 기온이 영상이어도 발표될 수 있다. 특보가 나왔다면 기온 숫자보다 어제와의 차이를 본다.
특보와 함께 볼 것이 한파 영향예보다. 기상청은 위험 수준을 관심·주의·경고·위험 4단계로 나누고, 보건 분야에서 관심 단계 이상이 예상되면 전날 오전 11시 30분에 하루 한 번 발표한다. 특보가 "얼마나 추운가"를 알려준다면, 영향예보는 "그래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를 분야별로 알려준다.
지금 우리 동네에 특보가 내려졌는지는 기상청 날씨누리 특보 현황에서 확인한다.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앱에서 수신 지역을 설정해 두면 그 지역의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다.
예보를 본 뒤: 집부터 준비한다
순서는 집, 몸, 사람이다. 집을 먼저 두는 이유는 단순하다. 계량기 보온이나 보일러 점검은 기온이 떨어진 뒤에는 손쓰기 어렵고, 옷과 안부 전화는 당일에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계량기와 배관
아파트와 빌라에서 한파 피해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은 수도계량기다.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아파트·연립·다세대 같은 공동주택의 계량기함은 대개 각 세대 현관 앞 벽면에 있고, 없으면 건물 밖 1층 바닥에 맨홀형으로 설치되어 있을 수 있다.
국민안전24의 한파 국민행동요령은 수도계량기·수도관·보일러 배관을 헌 옷 같은 보온재로 채우고, 바깥은 테이프로 밀폐해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라고 안내한다. 서울시는 헌 옷이나 수건 같은 마른 보온재로 계량기와 주변 수도관을 감싸고, 뚜껑은 비닐 등으로 넓게 덮으라고 안내한다.
보온을 해도 추위가 길어지면 물을 흘려야 한다. 서울시는 일 최저기온에 따라 동파예보를 4단계로 나눠 운영한다.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기온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늠하는 기준으로 쓸 수 있다.
| 단계 | 일 최저기온 | 할 일 |
|---|---|---|
| 관심 | -5℃ 초과 | 계량기함에 보온재를 채우고 뚜껑을 비닐 등으로 덮어 찬 공기 차단 |
| 주의 | -5℃ ~ -10℃ | 계량기·노출 수도관·보일러 보온 상태를 다시 점검 |
| 경계 | -10℃ ~ -15℃ (2일 이상 지속) | 오래 집을 비울 때는 보온을 했더라도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둔다 |
| 심각 | -15℃ (2일 이상 지속) | 잠깐 외출하거나 밤사이처럼 짧게 물을 쓰지 않을 때도 조금 열어 둔다 |
서울시 동파 예보제 기준(2024년 12월 안내). 지자체마다 기준과 신고처가 다를 수 있다.
얼마나 흘려야 하는지도 서울시가 수치로 안내한다. 일 최저기온이 0℃에서 영하 10℃ 사이면 45초에, 영하 10℃ 미만이면 33초에 일회용 종이컵 한 잔이 찰 정도다. 서울시는 이 기준으로 10시간을 흘려도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 하루 300원 미만이라고 설명한다.
언 수도관에 불이나 끓는 물을 쓰지 않는다. 국민안전24는 수도관이 얼었을 때 미지근한 물이나 드라이기로 녹이고, 절대로 불을 사용하지 말라고 안내한다. 서울시도 따뜻한 물수건을 쓰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녹이라고 하며, 50℃ 이상 뜨거운 물을 쓰면 계량기가 열 손상으로 고장 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계량기 유리가 깨졌거나 부풀어 올랐다면 관할 수도사업소나 지자체에 신고한다.
계량기함 보온재를 어떻게 채우는지, 물을 얼마나 틀어 두는지, 계량기가 깨졌을 때 어디에 신고하고 비용은 누가 내는지는 수도 동파 예방과 대처에서 자세히 다뤘다.
난방과 실내 환경
- 보일러·난방기구: 미리 켜서 작동을 확인하고 정비한다. 전열기는 한꺼번에 많이 쓰지 않고, 근처에 불붙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는다 → 난방기구 안전수칙
- 실내 온도: 질병관리청은 적정 실내온도를 18~20℃, 습도를 40~50%로 안내한다
- 틈새: 창문과 방문의 틈을 막아 온기가 새지 않게 한다
- 환기: 질병관리청은 2~3시간 간격으로 하루 3번, 10~30분씩 창문을 열라고 안내한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 사이가 좋다
- 정전·단수 대비: 손전등, 비상 식음료, 휴대용 라디오, 생수를 준비하고 생활용수는 욕조에 받아 둔다
- 고장 신고: 전기에 이상이 생기면 한국전력공사 123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1588-7500
국민안전24는 한파가 전력 사용 급증으로 생활 불편을 부를 수 있다고 설명하고, 난방 점검과 함께 정전·단수 대비를 안내한다. 계절마다 무엇을 점검할지는 계절이 바뀔 때 점검하는 비상용품 체크리스트에 표로 정리되어 있다.
밖에 나가야 한다면: 옷, 시간, 걸음
한파가 예보되면 야외활동을 되도록 줄이는 것이 첫째다. 그래도 출근과 장보기는 해야 한다. 나가기 전에 확인할 것은 기온보다 체감온도다. 질병관리청은 바람이 센 날에는 기온이 많이 낮지 않아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체감온도가 낮으면 짧은 시간만 노출되어도 동상이 쉽게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옷은 조금 크고 가벼운 것을 여러 벌 겹쳐 입고, 물에 젖지 않게 한다. 모자·장갑·마스크·목도리로 드러난 부분을 덮는다. 질병관리청은 손가락이 나뉜 장갑보다 손모아장갑이 보온력이 더 좋다고 안내한다. 가장 바깥 외투는 단단히 여며 바람을 막는다. 걷다가 땀이 날 만큼 덥다면 한 겹을 벗는다. 젖은 옷은 체온을 빠르게 빼앗는다.
신발은 놓치기 쉽다. 질병관리청은 꽉 끼는 신발이 발의 혈액순환을 떨어뜨려 동상 위험을 높인다고 설명한다. 양말을 지나치게 두껍게 신어 신발이 꽉 끼고 땀이 차는 것도 같은 이유로 좋지 않다. 땀 배출이 잘되는 적당한 두께의 양말과 편한 신발을 고르고, 신발이 젖으면 빨리 벗어 말린다.
시간도 고려한다. 지난겨울 한랭질환자는 오전 69시(20.9%)에 가장 많았고 오전 912시(15.7%)가 뒤를 이었다. 질병관리청은 밤사이 낮아진 기온이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오전 활동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미룰 수 있는 외출은 낮으로 옮긴다.
걸음은 빙판길을 전제로 한다. 국민안전24와 질병관리청은 다음을 안내한다.
- 보폭을 평소보다 10~20% 줄인다
- 굽이 낮고 밑창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는다
-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지 않는다
- 응달진 곳을 피하고 급하게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 계단에서는 안전난간을 잡는다
- 넘어질 때는 몸을 낮춰 주저앉거나 옆으로 굴러 충격을 줄인다
야외에서 오한이 계속된다면 몸이 열을 잃고 있다는 첫 경고다. 질병관리청은 이때 즉시 실내로 들어가라고 안내한다.
"술을 마시면 몸이 따뜻해진다"는 오해다. 질병관리청은 술과 카페인 음료가 체온을 급격하게 잃게 할 수 있다며 추운 날 섭취하지 말라고 안내한다. 2024-2025절기 감시 결과 한랭질환자 334명 가운데 71명(21.3%)이 음주 상태였다. 국민안전24도 한파 때 과도한 음주를 피하라고 안내한다.
저체온증 증상: 말과 걸음이 달라진다
지난겨울 한랭질환자의 79.7%(290명)가 저체온증이었고, 추정 사망자 14명은 모두 저체온증이 원인으로 추정됐다. 저체온증은 심부체온이 35℃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다. 이 아래로 내려가면 심장·폐·뇌 같은 장기의 기능이 떨어져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문제는 본인이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체온이 내려가면 판단력부터 흐려진다.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이 먼저 알아봐야 한다.
질병관리청이 꼽는 성인의 저체온증 신호는 몸 떨림, 피로감, 착란, 어눌한 말투, 기억상실, 졸림이다. 국민안전24는 심한 한기,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심한 피로를 느끼면 저체온 증세를 의심하라고 안내한다. 유아는 피부가 빨갛고 차가우며 축 처진 모습으로 나타난다.
추운 곳에 있던 사람이 평소와 달리 말이 느리고 발음이 뭉개지거나, 방금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길을 헷갈려 한다면 본인이 "괜찮다"고 해도 의심한다.
119를 부르고, 기다리는 동안
체온이 35℃ 미만이거나 의식을 잃었다면 바로 119에 신고한다. 질병관리청이 안내하는 구급대 도착 전 조치는 다음과 같다.
- 가능한 한 빨리 따뜻한 장소로 옮긴다
-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나 침낭으로 몸을 감싼다
- 겨드랑이와 배 위에 핫팩이나 더운 물통을 둔다. 없으면 사람이 직접 껴안는 것도 효과가 있다
- 의식이 완전히 있으면 따뜻한 음료와 초콜릿 같은 단 음식을 준다. 술은 주지 않는다
- 의식이 없으면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를 주지 않는다
- 구급대가 올 때까지 말을 걸어 깨어 있게 한다
- 맥박이 없거나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구급대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한다
체온 구간별 단계와 떨림이 멈췄을 때의 의미는 겨울 정전과 저체온증에서 표로 다뤘다.
동상 응급처치: 비비지 말고, 뜨겁지 않은 물에
동상은 강한 추위에 피부와 피하조직이 얼어 손상되는 것이다. 주로 코, 귀, 뺨, 턱, 손가락, 발가락에 생긴다. 질병관리청은 피부색이 흰색이나 누런 회색으로 변했거나, 촉감이 비정상적으로 단단하거나, 감각이 떨어졌다면 그중 하나만 있어도 동상을 의심하라고 안내한다. 초기에는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해 본인이 모르고 지나치기 쉽다.
동상은 병원 진료가 우선이다. 바로 갈 수 없을 때만 다음 조치를 한다.
- 따뜻한 곳으로 옮기고, 젖은 옷을 벗긴 뒤 담요로 몸 전체를 감싼다
- 동상 부위를 따뜻한 물에 20~40분 담근다
- 귀와 얼굴은 따뜻한 물수건을 대고 자주 갈아 준다
-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소독된 마른 거즈를 끼워 습기를 없애고 서로 붙지 않게 한다
- 동상 부위를 약간 높게 둔다
- 다리나 발에 동상이 생겼다면 녹은 뒤에도 걷지 않는다
물 온도는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다. 질병관리청은 자료에 따라 3739℃ 또는 3842℃로, 국민안전24는 약 40℃로 적는다. 공통된 기준은 동상을 입지 않은 부위를 담갔을 때 불편하지 않은 온도다. 체온계나 온도계가 없다면 다치지 않은 사람이 팔꿈치나 손을 넣어 편안한지 확인한다.
"언 손은 비벼서 녹인다"는 오해다. 국민안전24는 동상에 걸렸을 때 비비거나 갑자기 불에 쬐지 말라고 안내한다. 질병관리청도 눈으로 문지르거나 열패드·램프·난로 열을 쬐는 것은 화상을 입을 수 있어 하지 말라고 한다. 감각이 없는 상태라 뜨거운 줄 모르고 데기 때문이다. 미국 Ready.gov도 동상 부위를 마사지하거나 가열 패드를 쓰지 말라고 적는다. 또 하나, 다시 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따뜻한 물에 담그는 처치를 하지 않는다.
동상과 헷갈리기 쉬운 질환도 있다.
| 질환 | 생기는 조건 | 주된 신호 | 조치 |
|---|---|---|---|
| 동상 | 강한 추위에 피부가 얼어서 | 흰색·누런 회색, 단단함, 무감각 | 병원 우선. 따뜻한 물에 담그고 비비지 않는다 |
| 동창 | 0~10℃의 습하고 가벼운 추위에 계속 노출 | 가려움. 따뜻한 곳에서 더 심해짐 | 따뜻한 물에 담그고, 긁지 않고, 청결·보습 유지 |
| 침수병·침족병 | 10℃ 이하의 물에 손발이 오래 노출 | 가려움·저림, 부어오름, 피부색 변화 | 젖은 신발·양말을 벗고, 따뜻한 물에 조심스럽게 씻은 뒤 말린다 |
질병관리청 한랭질환 종류 및 응급조치 기준.
질병관리청은 추위에 노출된 뒤 피부가 가려울 때 흔히 동상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동창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영상의 기온에서도 젖은 신발을 오래 신으면 생길 수 있다. 집에 거즈와 담요 같은 기본 구급용품이 없다면 혼자 사는 집, 최소한의 응급 키트 구성과 기본 응급처치를 참고해 갖춰 둔다.
혼자 사는 가족과 이웃: 전화 한 통
한파에 가장 취약한 사람은 통계가 분명히 보여 준다. 지난겨울 한랭질환자의 57.4%(209명)가 65세 이상이었고, 80세 이상이 32.4%(118명)였다. 추정 사망자 14명 가운데 11명이 65세 이상이었고, 5명은 치매 같은 인지장애를 함께 앓고 있었다.
65세 이상 환자가 증상을 보인 장소는 주거지 주변(27.3%), 길가(24.4%), 집(22.0%) 순이었다. 멀리 나갔다가 생긴 일이 아니다. 집 앞에 잠깐 나갔거나, 집 안에 있다가 생겼다.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은 신체대사와 활동이 적어 열을 잘 만들어 내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국민안전24는 어르신이 온도 변화를 느끼는 능력도 떨어진다고 덧붙인다. 춥다고 느끼지 못한 채 체온이 내려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행동요령은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수시로 전화해 안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한다.
행동요령과 감시 통계를 바탕으로, 통화에서 확인할 항목을 추리면 다음과 같다.
- 난방: 보일러가 켜져 있는지, 방이 따뜻한지 묻는다. 질병관리청은 이웃이나 친지 중 노인 가정이 있다면 난방이 잘 되는지 자주 확인하라고 안내한다
- 온도계: 국민안전24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집에는 자주 보는 곳에 읽기 쉬운 온도계를 두라고 안내한다
- 외출 계획: 아침 일찍 나갈 일이 있는지 묻고, 낮으로 옮기도록 권한다
- 말투: 평소보다 말이 느리거나 어눌하지 않은지,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는지 듣는다
- 식사와 물: 끼니를 챙겼는지 묻는다. 고른 식사와 수분 섭취는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된다
통화에서 말이 어눌하거나 상황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면 직접 가 보거나, 갈 수 없으면 가까이 사는 이웃이나 119에 도움을 청한다. 전화를 받지 않을 때 누구에게 연락할지는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다. → 가족 비상 연락 계획, 종이 한 장으로 끝내기
영유아도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만 1세 이하 영유아를 절대 차가운 방에서 재우지 말라고 안내한다. 성인과 달리 체온을 쉽게 잃고, 떨림으로 열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실내온도가 22~24℃여도 체온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
부모님이 사는 지역의 특보를 내 휴대폰으로 받는다. 안전디딤돌 앱의 환경설정에서 수신 지역을 부모님이 사는 곳으로 설정해 두면 그 지역의 날씨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국민안전24가 안부 전화와 함께 권하는 방법이다. 실내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없는 집이라면 질병관리청 안내대로 따뜻한 다른 거처로 옮기는 것이 맞다. 겨울철에는 복지관·주민센터 등에서 한파쉼터가 운영되며, 안전디딤돌 앱과 국민안전24에서 가까운 곳을 찾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한파주의보 기준은 영하 몇 도인가요?
기온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기상청 기준으로 한파주의보는 10월~4월 사이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떨어져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 이하가 2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된다. 한파경보는 각각 15℃ 이상 하강, 영하 15℃ 이하가 기준이다.
저체온증 증상은 무엇이고, 언제 119를 불러야 하나요?
질병관리청이 꼽는 성인의 신호는 몸 떨림, 피로감, 착란, 어눌한 말투, 기억상실, 졸림이다. 체온이 35℃ 미만이거나 의식을 잃었다면 바로 119에 신고한다. 체온계가 없어도 추위에 노출된 사람의 말과 행동이 평소와 다르면 신고하고 안내를 받는다. 기다리는 동안 따뜻한 곳으로 옮기고,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로 감싼다.
동상에 걸리면 뜨거운 물에 담가도 되나요?
뜨거운 물은 안 된다. 동상 부위는 감각이 없어 화상을 입기 쉽다. 질병관리청과 행정안전부가 안내하는 온도는 자료에 따라 3742℃ 범위이고, 공통 기준은 다치지 않은 부위를 담갔을 때 불편하지 않은 정도다. 2040분 담그되 비비지 않고, 난로나 열패드를 직접 대지 않는다. 응급조치는 병원에 가기 전까지의 처치이고, 동상은 진료를 받는 것이 우선이다.
- 특보 — 주의보는 전날보다 10℃ 이상 급강하 또는 -12℃ 이하 2일 지속, 경보는 15℃·-15℃
- 집 — 계량기함에 마른 보온재, 보일러 점검, 장기 외출 때 수도꼭지 조금 열기, 언 배관에 불 금지
- 몸 — 얇게 여러 겹, 모자·장갑·목도리, 꽉 끼지 않는 신발, 아침 외출 줄이기, 술 피하기
- 저체온증 — 떨림·어눌한 말·착란·졸림 → 119, 젖은 옷 벗기고 담요로 감싸기
- 동상 — 병원 우선, 뜨겁지 않은 따뜻한 물에 20~40분, 비비거나 불에 쬐지 않기
- 사람 —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전화, 난방과 말투 확인, 필요하면 한파쉼터
한파는 피할 수 없지만 준비할 시간은 준다. 예보를 본 날 계량기함을 열어 보고, 옷장에서 장갑을 꺼내고, 전화 한 통을 거는 것. 그 정도의 일이 추운 며칠을 별일 없이 지나가게 한다. 우리 집의 준비 상태가 궁금하다면 대비 진단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 기상청 — 기상특보 발표기준, 영향예보
- 기상청 날씨누리 — 국민행동요령: 한파
- 국민안전24(행정안전부) — 한파 국민행동요령
- 질병관리청 — 2025-2026절기 겨울철 한랭질환자 364명, 전년대비 1.09배·사망자는 1.75배 발생 (보도자료, 2026.3.10.)
- 질병관리청 주간 건강과 질병 — 2024–2025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질병관리청 자료) — 겨울철 한파 주의…질환별 응급조치 방법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겨울철 대표 질환별 응급조치 요령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겨울철 한파대비 건강수칙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겨울철 저체온증 예방요령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겨울철 동상 및 동창 예방요령
- 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 — 영하로 뚝! 수도계량기 동파 걱정된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 서울특별시 — 수도계량기함 보온하세요! (계량기함 위치와 보온 방법)
- 서울특별시 — 겨울철 안전대책: 한파 시 시민대처요령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안전디딤돌 앱에서 한파쉼터를 찾을 수 있어요
- FEMA Ready.gov — Winter Weather